키스방, 유흥알바 사이트 업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입건 보도자료 브리핑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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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양치할 때마다 엄마가 혀 꼭 닦으라 그랬던 거 생각난단 말야. 요새 술먹다 보면 길거리에 전단지가 꽤 많이 보이더라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2018년 109개에서 19년 85개, 20년 63개로 점차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에만 73곳이 적발되며 작년 수치를 이미 추월했다. A씨는 B씨 배우자를 부추겨 주부 신용 대출을 받도록 압박한 뒤 300만원을 가로채 공범과 절반씩 나눠 가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 바로 옆엔 ‘벨을 눌러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문구도 같이 붙어 있었다. 벨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직원이 나와 “예약하셨느냐”고 물었다.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 묻자 “당연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평범한 아르바이트 구직 면접을 보러 간 10~20대 여성 상당수를 업소까지 데려간 것은, 그만큼 A 씨가 업소 실체를 감추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했다는 의미다. 이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캡처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대머리 청년이라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키스방에 가보려 하는데 그곳이 불법인지 나중에 혹시 경찰에 출석할 일은 없을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현장취재를 위해 손님으로 위장한 기자가 들어가자 업주가 반갑게 맞아줬다. 이용 요금은 30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


그럼에도 일부 키스방 업주들은 “키스방은 합법적이고 건전한 곳”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고 있는 ‘기업형 키스방’이 등장하기도 했다.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된 법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당시 키스방은 이 법률에 규정된 업종이 아니어서 단속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미 물증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다. ■ 이 곳에서 보는 매니저의 일상
10여 년 전부터 어느 순간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한 키스방은 한때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체기에 접어든 상태다. 그럼에도 유유닷컴 도메인 아직 전국적으로 보면 500여개 이상이다. 그곳에 몸을 담은 여성들의 수는 어림잡아도 수만에 달할 유유하자유유하자 도메인 분명하다. 이 책은 흔히 말하는 매니저들의 일상을 담았다. 유유하자 도메인 ■ 키스방을 찾는 남성들의 성 풍속도
남성들 중에는 키스방 충성 고객들이 꽤 있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5분여 만에 20대 초반의 도우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그는 일회용 입가심 팩부터 꺼냈다. "가글부터 하세요." 그는 키스방의 규칙을 설명했다.


그러니 업주 측에서도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를 제공할 이유도 없었고 남성들 역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낯선 여인과의 애인모드와 자연스러운 키스 정도가 원하는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소수의 페티쉬 마니아들만을 상대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나이 33살, 97㎏ 대머리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직업도 백수다.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자신을 3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이 경찰에 ‘키스방’이 불법인지를 묻자 이에 대한 경찰 답변이 공개됐다. 또 상의는 완전탈의가 아닌 노출된 의상으로 터치는 가능하되 구강 성교를 요구하거나 여성의 속옷을 강제 탈의할 경우 환불없이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것이 업계측에 불문율이다. 김 판사는 "B씨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대 남성 A씨가 “키스방은 불법이냐”는 문의 사항에 경찰이 답변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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